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여군 군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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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여군 군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을 준용하여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2.5.18., 2024.12.18.>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 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2.5.18.> ③ <삭제 2022.5.18.> ④ <삭제 2022.5.18.> ⑤ <삭제 2022.5.18.>
제3조(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감면) ①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3.11.06., 2024.5.16., 2025. 12. 18.> 1.「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제목개정 2024.05.16.]
제4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하는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2.5.18., 2023.11.06., 2025.12.18.>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 개발, 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제5조 <삭제 2023.11.06.>
제5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5.12.18.>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
제6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3.11.06., 2025.12.18.>
제7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22.5.18., 2026.8.25.>
제7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2.18.]
제7조의3(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면제한다. 1.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로 한정한다) 2.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6.8.25.]
제8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18.> 1.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5.18.>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9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