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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군계획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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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5.16.>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시가지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특화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방재지구 가.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나.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3. 보호지구 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호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군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23.12.20.>

제4조 추진기구 등

제4조(추진기구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군자문위원회의 자문은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대한 주민의견에 대하여 자문위원회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전국 또는 지역 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 기간에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단일시설 변경결정에 한정한다). 다만, 소유자가 군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에 게재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7항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등 내용의 이용도가 높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 기초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써 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6. 가구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또는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에 따른다.

제11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발행당시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로 한다.

제12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것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5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공작물 중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에 한정한다. ③ 한 필지의 토지가 군계획시설과 시설 외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제1항 및 제2항 사항을 설치 시 군계획시설부지 내의 토지에는 지역ㆍ지구에 해당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한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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