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9조 및 제10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부여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 및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자보건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인구증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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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9조 및 제10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부여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 및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자보건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인구증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임산부”란 결혼하여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3.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을 말한다. 4. “영유아”란 출생 후 6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5.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6.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란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 7. “모자보건사업”이란 군에서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 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관리와 임신ㆍ출산ㆍ육아지원을 통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본인부담금”이란 서비스 제공기관이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 9. “출산 축하물품”이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출산축하물품을 말한다. 10.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이란 출산 후 산모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입 등에 드는 비용
제3조(지원사업)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자보건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비임산부 및 임산부 산전검사 지원 사업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3. 산모ㆍ신생아 출산 축하물품 지원 사업 4.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모자보건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이 장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비임산부 및 임산부로 한다.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예비임산부 및 임산부 산전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협약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1. 산전검사 2. 기형아검사 3. 초음파검사
제6조(지원신청) 산전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전검사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예비임산부 및 임산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임신확인에 따른 산모수첩사본 또는 산부인과 병ㆍ의원 의사확인서
제7조(지원절차)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산전검사 의뢰서 또는 임산부검사 의뢰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이 장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서비스를 희망하는 출산가정으로 한다.
제9조(서비스 지원내용 등) ① 서비스의 범위, 지원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다. ②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정부가 매년 정하는 개인 부담 금액으로 하고, 군수는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신청) 이 장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신청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건강보험증 사본 3.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4. 출산(예정)증명서류(산모수첩, 의사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5. 주민등록표 초본(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제11조(본인부담금 납부) 신청자는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후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