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6)
서대문구 · 공포일 2026-08-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6)
제2조(이용 및 열람) DVD, 콤팩트디스크 등 비도서 자료 및 기기(이하 "비도서"라 한다)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4.6., 2015.6.3.) 단서 삭제(2015.6.3.)
제3조(도서관 이용제한) ① (개정 2011.4.6., 삭제 2015.6.3.) 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4.6.) 1.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개정 2015.6.3.) 2.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ㆍ훼손 또는 파손 행위(개정 2015.6.3.)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개정 2011.4.6., 2015.6.3.)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개정 2011.4.6., 2015.6.3.)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개정 2011.4.6., 2015.6.3.) 6. 삭제(2015.6.3.) ③ 관장은 이용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4.6., 2015.6.3.)
제4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1.4.6) 1. 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4.6) 2.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첩부된 증명서) (개정 2011.4.6) 3. 증명사진 1매 (개정 2011.4.6) ②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유아ㆍ아동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비서류 및 그 법정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제5조(관외대출) ① 관장은 회원과 학술조사연구ㆍ공무수행 등 공적 연구목적으로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1.4.6) ②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대출하는 자료는 7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6., 2015.6.3.)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4.6)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ㆍ행정자료 및 논문집 3.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영상물 등 비도서 (개정 2011.4.6) 6. 그 밖에 관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11.4.6)
제6조(위탁운영)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ㆍ관리 위탁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관 운영ㆍ관리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1. 법인 및 단체는 정관(규약),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1부 (개정 2026.8.26.)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개정 2011.4.6)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4.6., 2015.6.3.) ③ 민간위탁의 심사 및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6.3., 개정 2015.10.1.)
제7조(삭제 2015.6.3.)
제8조(삭제 2015.6.3.)
제9조(운영ㆍ관리 위탁협약)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 운영ㆍ관리 위탁대상자로 결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서관 운영ㆍ관리 위탁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6)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의 세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6) ④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위탁 기간 3. 위탁 범위 4. 위탁대상이 되는 도서관의 시설ㆍ장비 및 자료의 목록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4.6)
제10조(위탁기간) 제9조제4항제2호의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① 수탁자가 위탁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6) 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장신청 기한만료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하도록 한다. (개정 2011.4.6)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제12조(삭제 201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