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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음성군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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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음성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란 한 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내)를 말한다. ② 한 가구 내의 동거자라도 취사를 달리 할 경우에는 이를 한 가구로 본다.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되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전용급수는 건물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상이 할 경우에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급수관 끝에 흡수정, 가압장치, 특수가압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구경 40미리 이상의 급수관으로 상수도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 또는 상수도와 자연수를 병용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변경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급수 공사의 승인

제4조(급수 공사의 승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 ∼ 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 가설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5조 공용 급수전의 설치 및 폐전

제5조(공용 급수전의 설치 및 폐전)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 급수전은 기존 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용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 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용 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 개인토지일 경우에는 사용 승락서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용 급수전 기부채납서 ③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전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즉시 군수에게 폐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폐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폐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군수가 직권으로 폐전 할 수 있다.

제6조 급수공사 준공

제6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특수 가압시설의 허가기준

제7조(특수 가압시설의 허가기준) ① 조례 제15조의 특수 가압시설은 급수범위가 10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 할 수 있다. ②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에는 지역주민의 대표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 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수 가압시설 설치 허가원 2. 특수 가압시설 운영계획서 3. 기부채납원 4.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5. 자필 서명된 토지(건물)사용승낙서와 신분증 사본 <개정 2018.12.5.> 6. 소요자금 조달내역서 7. 대표자 증명원 8. 설계도, 설계서 및 지적도 9. 기타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③ 설계의 기준은 군수가 정한 설계기준 보통 일위대가표 및 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펌프실 인입관 전방에 필요에 의하여 주양수기를 설치 할 수 있다.

제8조 특수가압시설의 운영

제8조(특수가압시설의 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5일 전까지 운영규약을 정하고 임원 및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임원 및 회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규약의 변경, 운영회의 해산 또는 병합 등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특수 가압시설의 인수 및 감독

제9조(특수 가압시설의 인수 및 감독)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을 급수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특수고지 가압시설 2. 가압시설은 설치 하였으나 자체운영을 할 수 없는 지역의 고지 가압시설 ② 군수는 특수 가압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시설의 준공검사 후 2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특수 가압시설에 대하여 운영의 감독과 사무 감사를 시행 할 수 있다.

제1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제10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시공업자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수 명을 받은 당해 시공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1조 급수설비 설치

제11조(급수설비 설치) ①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급수 청구자의 청구에 의한다. 다만, 그 청구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일반주택은 대지 내 출입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공지에 설치한다.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 한 곳으로서 담장(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의 단지내 공지에 원계량기 만을 설치한다. 3. 일반건물은 건물 외부 대지 내 공지에 설치하되, 주차나 물건의 적치 또는 출입이 곤란하여 검침이 불가한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4. 계량기의 구경은 주관경이 부담할 수 있는 지관의 수 및 급수계량기 구경 결정기준에 의하되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사용유량, 주변수압, 설치방향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수가 정한다. 5.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고 같은 용도의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급수의 중지ㆍ폐전ㆍ개전

제12조(급수의 중지ㆍ폐전ㆍ개전)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급수를 중지ㆍ폐전ㆍ개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3조제3항제6호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택지조성사업, 구획정리사업 2. 도로개설사업, 도로확장사업 3. 기존급수설비로 사용하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이 경우 단독 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수도전의 미납금을 정산하게 한 후 급수를 중지하거나, 폐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특수 가압시설을 이용하여 급수를 받는 자가 해당 가압시설의 규약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여 해당 특수가압시설의 관리책임자가 군수에게 급수 중지를 의뢰한 경우에도 제3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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