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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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음성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란 한 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내)를 말한다. ② 한 가구 내의 동거자라도 취사를 달리 할 경우에는 이를 한 가구로 본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되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전용급수는 건물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상이 할 경우에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급수관 끝에 흡수정, 가압장치, 특수가압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구경 40미리 이상의 급수관으로 상수도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 또는 상수도와 자연수를 병용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변경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급수 공사의 승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 ∼ 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 가설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5조(공용 급수전의 설치 및 폐전)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 급수전은 기존 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용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 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용 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 개인토지일 경우에는 사용 승락서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용 급수전 기부채납서 ③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전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즉시 군수에게 폐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폐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폐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군수가 직권으로 폐전 할 수 있다.
제6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특수 가압시설의 허가기준) ① 조례 제15조의 특수 가압시설은 급수범위가 10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 할 수 있다. ②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에는 지역주민의 대표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 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수 가압시설 설치 허가원 2. 특수 가압시설 운영계획서 3. 기부채납원 4.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5. 자필 서명된 토지(건물)사용승낙서와 신분증 사본 <개정 2018.12.5.> 6. 소요자금 조달내역서 7. 대표자 증명원 8. 설계도, 설계서 및 지적도 9. 기타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③ 설계의 기준은 군수가 정한 설계기준 보통 일위대가표 및 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펌프실 인입관 전방에 필요에 의하여 주양수기를 설치 할 수 있다.
제8조(특수가압시설의 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5일 전까지 운영규약을 정하고 임원 및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임원 및 회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규약의 변경, 운영회의 해산 또는 병합 등을 명할 수 있다.
제9조(특수 가압시설의 인수 및 감독)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을 급수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특수고지 가압시설 2. 가압시설은 설치 하였으나 자체운영을 할 수 없는 지역의 고지 가압시설 ② 군수는 특수 가압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시설의 준공검사 후 2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특수 가압시설에 대하여 운영의 감독과 사무 감사를 시행 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시공업자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수 명을 받은 당해 시공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1조(급수설비 설치) ①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급수 청구자의 청구에 의한다. 다만, 그 청구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일반주택은 대지 내 출입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공지에 설치한다.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 한 곳으로서 담장(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의 단지내 공지에 원계량기 만을 설치한다. 3. 일반건물은 건물 외부 대지 내 공지에 설치하되, 주차나 물건의 적치 또는 출입이 곤란하여 검침이 불가한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4. 계량기의 구경은 주관경이 부담할 수 있는 지관의 수 및 급수계량기 구경 결정기준에 의하되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사용유량, 주변수압, 설치방향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수가 정한다. 5.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고 같은 용도의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급수의 중지ㆍ폐전ㆍ개전)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급수를 중지ㆍ폐전ㆍ개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3조제3항제6호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택지조성사업, 구획정리사업 2. 도로개설사업, 도로확장사업 3. 기존급수설비로 사용하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이 경우 단독 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수도전의 미납금을 정산하게 한 후 급수를 중지하거나, 폐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특수 가압시설을 이용하여 급수를 받는 자가 해당 가압시설의 규약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여 해당 특수가압시설의 관리책임자가 군수에게 급수 중지를 의뢰한 경우에도 제3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