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부여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부여군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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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부여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제2조(기본이념)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22.12.16.>
제4조(책무) ①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환경ㆍ경제ㆍ사회 등 모든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군민과 기업은 지역 모든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계획의 수립ㆍ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민과 기업 등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5조(부여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군수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지방의제2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군ㆍ군민ㆍ기업 등 모든 구성원이 주체가 되는 지역 단위의 민관협력기구인 부여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16.>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2.16.> 1.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의 수립ㆍ추진ㆍ평가 2.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교육ㆍ홍보 3.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5. 지속가능발전 군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6. 그 밖에 협의회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3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대표회장 1명과 공동회장 2명으로 한다. <개정 2026.8.25.> ③ 대표회장과 공동회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군수는 당연직 공동회장이 된다. <개정 2026.8.2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6.8.25.> 1. 당연직 위원: 지속가능발전 업무와 관련된 담당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가. 부여군의회 의원 나. 부여군에 주소를 둔 주민, 기업체 임직원, 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 전문가 등 분야별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6.8.25.> 1. 위촉직 위원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회의에 장기간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총회) ① 대표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되, 임시총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대표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대표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안에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별로 해당 분과 소관 업무를 심의 의결 및 사업활동을 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6개 분과 이내로 구성하며, 그 운영 및 사업 등은 해당 담당관ㆍ과ㆍ소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건별 주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시행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