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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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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부여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부여군수가 지정하는 공공시설물 및 사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02.>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부여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0.02.>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부여군(이하 “군”라 한다)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02.>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02.>

제6조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0.02.>

제8조 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任免)하며 이사장의 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10.02.>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0.02.> ④ 군수는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이사장을 해임하거나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0.10.02.>

제9조 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 이사에는 부여군의 재무회계과장, 자치행정과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4.8.18, 2018.4.11, 2020.10.02., 2023.3.7.>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의 임명은 임원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10.02.> ③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의 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02.>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 감사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의 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02.> ② 삭제<2015.10.30.>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

제12조 임기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 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2.> ②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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