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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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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여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6.27.>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② 군수는 부군수를 총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6.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른 부여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6.27.>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회계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3.3.7.> ③ 위원은 군청 5급 이상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9.6.27.>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6.27.><

제4조의2 회의

제4조의2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과 소관 업무 팀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0.]

제4조의3 간사 및 서기

제4조의3 (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산관리팀장이 되고, 서기는 재산관리 업무 주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15.12.10.]

제4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19.6.2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0.6.30.> ⑤ 제척ㆍ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12.10.]

제4조의5 수당 등

제4조의5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6.27., 개정 2020.6.30., 2025.12.18.> [본조신설 2015.12.10.]

제5조 심의회의 기능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27, 2013.7.22. 2019.6.27., 2022.12.16.>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라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삭제 2012.12.27><신설 2022.12.16.> 3. 법 제12조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개정 2022.12.16.> 4.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개정 2022.12.16.> 5.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5.8, 2015.12.10. 2019.6.27.>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08. 1.14, 2012.12.27, 2015.12.10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관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9.6.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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