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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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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21, 2017.11.15, 2019.11.6., 2021.12.21., 2023.12.20.> 1. “체육시설”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여종합운동장, 군민체육관, 부여국민체육센터, 읍ㆍ면 체육관, 백마강변 체육시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21.12.21.>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육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의 일정부분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ㆍ통합예약시스템ㆍ현장 발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개정 2019.11.6., 2026.8.25.> ② 전용사용자는 사용내역, 관람권 내역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이하 “연습사용”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체육시설 이용권을 받음으로써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을 항상 이용하는 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⑤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와 변경, 체육시설 이용권, 회원권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군수는 지역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장기 독점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1회 사용허가 기간을 7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시설 운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6.8.25.>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합예약시스템을 부여군 홈페이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홈페이지를 포함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둘 이상이 제3조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 장애인의 체육활동 및 행사<신설 2026.8.25.>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개정 2026.8.25.>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개정 2026.8.25.>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개정 2026.8.25.>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우선 사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부여군 홈페이지 또는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부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1.6.>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주관, 유치, 후원하는 행사기간 및 준비기간 2. 시설의 개ㆍ보수 및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 발생 우려시

제7조 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1. 일반인에게 해로운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취사ㆍ음주행위를 하거나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 그 밖의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6.> ┏━━━━┯━━━━━━━━━━┯━━━━━━━━━━━━┓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여름철(3월~10월) │ 겨울철(11월~다음해2월) ┃┃구 분│ 여름철(3월~10월) │ 겨울철(11월~다음해2월)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아 침 │ 05 : 00 ~ 08 : 00 │06 : 00 ~ 09 : 00 ┃┃아 침 │ 05 : 00 ~ 08 : 00 │06 : 00 ~ 09 : 0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주 간 │ 08 : 00 ~ 19 : 00 │ 09 : 00 ~ 18 : 00 ┃┃주 간 │ 08 : 00 ~ 19 : 00 │ 09 : 00 ~ 18 : 0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야 간 │ 19 : 00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상행위 사용료, 중계방송료, 개인교습 지도를 위한 운동시설 사용료 등으로 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1.6.>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일 전날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11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수입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일까지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수입액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12조 초과사용료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당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경기종료 후 납부하며,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더함 2. 연습사용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더함 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초과 사용료는 경기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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