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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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8.12.14.>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6.27.> 1. 조사구역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 및 제4항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여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조사구역에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3. 조사시간은 주간, 야간을 구분하여 실시하며 「건축법」제2조제2항에 규정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본조신설 2018.12.14.]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제2항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12.14.>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18.12.14.> ③ 군수는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8.12.14.]
제4조의2(주차요금 감면) 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3.31. 2019.6.27.>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자동차 3. <삭제 2021.05.10> ② 군수가 발행한 승용차 10부제 참여 자동차는 20퍼센트, 5부제 참여 자동차는 40퍼센트, 2부제 참여 자동차 및 경형승용차(1000시시 미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③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 대상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2009.3.27, 2016.3.31, 2018.12.14., 2019.6.27.>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에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제5조(주차장 관리자의 책무)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자동차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 4. 공영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군수 또는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강제 견인조치 할 수 있다. ③ 주차장의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시설물 및 차량을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을 경우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신설 2018.12.14.> [제목개정 2018.12.14.]
제5조의2(과징금처분 등) ① 군수는 법 제24조의2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간과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8.12.14.]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6.27.>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장 표지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6.27.> ③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때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1.28, 2018.12.14., 2019.6.27.>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법인 또는 개인 ② 공영주차장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개정 2018.12.14.>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기계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③ 납부한 주차요금은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와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부 한다.<개정 2016.3.31.> 1. 회수주차권: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이용제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ㆍ구역ㆍ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7일 전부터 만료 시까지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노상주차장 중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한 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한다. ② 제1항의 하역주차구획에는 제한차종ㆍ구역ㆍ시간ㆍ사유와 위반 자동차에 대한 벌칙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