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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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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24조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여군 지역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시키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23, 2018.6.27., 2018.12.14., 2020.5.21., 2023.12.20.> 1. "투자기업"이란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전ㆍ신설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2. “본사”란 기업의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7. “투자유치”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

제3조 기업유치 의무

제3조(기업유치 의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제4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국내ㆍ외 기업 등의 투자유치 및 지원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5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5.2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5.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8.6.27.>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5.21.> 2. 투자유치 업무 관련 과장 <개정 2022.12.16., 2024.12.18.>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4.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대학교수 등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자문 2. 기업 및 관련 기관ㆍ단체 방문을 통한 유치활동 3. 군내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4.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 5. 그 밖에

제6조 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일 경우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8.25.> ② 군수는 위원의 사정으로 위원회 활동이 어렵거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8.25.>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26.8.25.>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7조 회의 및 의견청취 등

제7조(회의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및 해촉

제9조(투자유치자문관 위촉 및 해촉) ① 군수는 국내ㆍ외 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를 부여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범위

제10조(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범위) ① 군수는 유치한 국내외 이전기업 등이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군 관할구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개정 2023.12.20.> ② 제1항 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6.12.23, 2018.12.14.> 1.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적합한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개정 2020.5.21.> 2. 기업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이거나 기업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개정 2020.5.21., 2023.12.20.>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③ 제1항에 따른 대상기업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23, 2023.12.20.> 1. 제2항제1호는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를 것 <개정 2020.5.21., 2023.12.30.>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보조금 지원. 다만, 제3항에

제10조의2 사업서비스업 지원

제10조의2(사업서비스업 지원) 군수는 고용효과가 큰 사업서비스업이 군으로 이전 또는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토지ㆍ건물매입비와 건축비, 시설ㆍ장비설치비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본조신설 2016.12.23], [제10조의3에서 이동 2023.12.20.] 1.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사업서비스업 투자기업으로서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토지ㆍ건물매입비와 건축비, 시설ㆍ장비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10억원까지 보조 할 수 있다. 2.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이고 투자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서비스업 투자기업으로서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토지ㆍ건물매입비와 건축비, 시설ㆍ장비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20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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