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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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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ㆍㆍ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시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인구ㆍ면적 등 지역 여건상 분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2. 그 밖에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8. 12.> 1. 주민자치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만들기,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광양시 및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인구수 1만 명 미만 읍ㆍ면ㆍ동은 20명 이내로, 인구수 1만 명 이상 3만 명 미만 읍ㆍ면ㆍ동은 25명 이내로, 인구수 3만 명 이상 읍ㆍ면ㆍ동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공고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위원의 선정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9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촉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

제9조 선정위원회

제9조(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첨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ㆍ통장협의회 등 주민자치 조직 등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호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감사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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