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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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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과장ㆍ담당관 등의 직급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 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담당관ㆍ과장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소속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 감독 한다.

제3조 분장사무의 조정

제3조(분장사무의 조정) 실ㆍ국ㆍ본부장, 의회사무처장, 직속기관장, 지역본부장ㆍ출장소장 및 사업소장 등은 그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ㆍ과ㆍ담당관 등에 대한 사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무를 조정할 때에는 사전에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ㆍ통보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대변인을 두고, 행정부지사 밑에 국제협력관을 두며, 경제부지사 밑에 SOC정책관을 둔다 ② 도지사의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결정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조정관, 전략자문관, 산업협력관, 기록관리자문관, 국회협력관을 두며, 정책조정관, 전략자문관, 산업협력관, 기록관리자문관, 국회협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 2024. 12. 27., 2026. 8. 21.>

제5조 대변인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 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도정시책의 홍보 및 여론 정보 수집 3. 종합유선방송 및 인터넷 방송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정시책의 보도자료 작성 및 기록보존 5. 도보발간에 관한 사항 6. 국ㆍ도정 영상물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7. 도정 홍보물의 종합기획ㆍ제작 총괄 8. 관광ㆍ지역산품의 이미지 및 홍보물 기획ㆍ개발ㆍ홍보에 관한 사항 9. 뉴미디어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10. 도정의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11. 도정 관련 보도사항의 정리, 분석 12.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사항 13. 홍보용 기자재 운영관리

제6조 국제협력관

제6조(국제협력관) ① 국제협력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5. 6. 5.> ③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1. 국제교류 협력사업 총괄 및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2. 국제정책 종합기획 및 조정 3.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사업 4. 국외도민 지원사업 추진 총괄 5. 국제관계대사에 관한 사항 6. 국제회의 운영 및 관리 7. 국제도시훈련센터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 기술지원 과정 운영

제7조 SOC정책관

제7조(SOC정책관) ① SOC정책관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4.> ② SOC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부지사를 보좌한다. 1. 도정 SOC 정책의 총괄기획 및 조정 2. 국책사업(도로,하천,철도)의 정부예산 확보 3. 국가도로(고속도로,위임국도 등) 신설 등 기획 4.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기획 5. 국가철도망 구축에 따른 도시기획

제8조 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제8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ㆍ지역소멸대응정책관ㆍ예산과ㆍ인재육성과ㆍ접경지역과ㆍ도청이전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5. 6. 5.> ②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지역소멸대응정책관ㆍ인재육성과장ㆍ접경지역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도청이전추진단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5., 2025. 7. 4.> 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도정발전 정책개발 3. 도정시책 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4.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종합개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ㆍ조정 5. 광역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 6. 도정조정위원회 운영 7. 대통령ㆍ국무총리ㆍ도지사 지시사항 관리 8. 강원연구원의 지도ㆍ감독 9. 서울본부 운영 지도ㆍ감독 10. 도민 및 공무원 제안ㆍ창안제도 운영 11. 정책관리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 12. 정책자료 수집 및 분석 13. 의회업무 협조 14.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5. 통계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

제9조 재난안전실에 두는 과

제9조(재난안전실에 두는 과) ① 재난안전실에 안전정책과ㆍ자연재난과ㆍ사회재난과ㆍ중대재해대응과ㆍ비상기획과를 둔다. ② 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안전정책과장ㆍ자연재난과장ㆍ사회재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중대재해대응과장ㆍ비상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4.> ③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 주요정책 수립 및 총괄 기획ㆍ조정 2. 재난안전실 조직 및 인사관리 3.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4. 재난관리 평가업무 총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강원안전대상 운영, 지역안전지수 개선 6. 재난관리책임기관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7.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총괄) 8.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9. 국민안전교육 기반 구축 및 평가 등 도민안전교육 총괄 10.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 및 조치, 안전관리자문단 관리업무 추진 11.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및 후속대책 수립, 정부합동 안전점검 추진 12. 안전감찰활동 계획수립 및 추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업무추진 1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및 재난안전통신망, 재난영상정

제10조 행정국에 두는 과

제10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총무과ㆍ자치행정과ㆍ세정과ㆍ회계과ㆍ재산정책과ㆍ지능정보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5. 6. 5.>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세정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재산정책과장ㆍ지능정보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5., 2025. 7. 4.>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5.> 1. 주요 의전ㆍ행사에 관한 사항 2. 보안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3. 직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4. 복무관리(복무점검, 유연근무제,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 5. 민간인 포상 및 명예도민 선정에 관한 사항 6.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공무원의 인사운영 7. 인사행정ㆍ인사정책ㆍ인사운영 제도 개선 8.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및 징계ㆍ포상 운영 9. 성과상여금 및 보수ㆍ수당 제도 운영 10.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11. 지방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및 채용 관리 12. 국내외 장기교육훈련 계획 수립 13. 공무원ㆍ공무직 직무 전문교육 운영 및 상시학습 시스템 관리 14.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및 운영 지원 1

제11조 특별자치국에 두는 과

제11조(특별자치국에 두는 과) ① 특별자치국에 자치법령과ㆍ특례정책과ㆍ규제혁신과를 둔다. <개정 2025. 6. 5.>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자치법령과장ㆍ특례정책과장ㆍ규제혁신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6. 5.> ③ 자치법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ㆍ운영 총괄 2. 강원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3. 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지원 및 정부협약체결ㆍ평가 추진 4. 특별자치 관련 개별법령 개정 추진 5. 행정체제 특수성 논리 개발 6. 전문가 자문단, 범도민 추진협의체 운영 7. 홍보 및 붐(boom) 조성, 도민 교육, 강원자치도 출범 후 행정조치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강원자치도 총괄 및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특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례발굴 및 자치입법권 총괄에 관한 사항 2.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 및 분과별 협의체 구성ㆍ운영 3. 자치ㆍ재정ㆍ미래산업분야 특례발굴 대응 등 총괄 4. 교육특구 관련사항,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5. 주민생활ㆍ균형개발분야 특례발굴 대응 등 총괄 6. 시군

제12조 경제국에 두는 과

제12조(경제국에 두는 과) ① 경제국에 경제정책과ㆍ일자리청년과ㆍ기업지원과ㆍ소상공인과ㆍ국방경제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5. 6. 5.>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일자리청년과장ㆍ기업지원과장ㆍ소상공인과장ㆍ국방경제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경제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5., 2025. 7. 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경제추진단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5. 6. 5.> ④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5.>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3. 경제진흥 확대회의 운영 및 상공회의소 지도감독 4. 지역경제 관련 금융업무에 관한 사항 5. 경제동향 분석 및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작성 관리 6. 물가대책 및 착한 가격업소 관리 7. 대부업 등록 및 지도감독 8.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자단체 육성지원 9. 가격표시제 운영지도 및 부정경쟁행위 지도단속 10. 경제위기대응 대책 수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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