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대문구 · 공포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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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입주승인, 센터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졸업, 퇴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7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입주신청) 센터의 입주승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가 정한 입주승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승인) ① 입주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1차 서류심사 후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실무운영위원회에서 면접심사 및 입주승인 심사를 한다. 다만 대체 입주 시에는 제6조의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입주승인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신청자에게 승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평가를 생략하고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2.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가 발생되는 업종으로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 되는 자 3. 휴ㆍ폐업 중인 자 4. 기타 센터 입주 시 단순 영업행위 등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예비입주자 선정) ① 입주예정자의 입주계약 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 기입주자의 조기 졸업, 퇴거 등에 따른 공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예비입주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입주승인 신청자 중에서 실무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입주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입주 승인한다. ③ 예비입주 순위의 효력은 예비입주 승인 통보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7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 개시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1차 연장 시 2년, 2차 연장 시 1년)까지만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입주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입주승인을 통지 받은 자는 구청장이 승인을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센터가 정한 양식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연기) ①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입주 계약자가 입주 시기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5일 전까지 입주연기 사유와 입주연기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입주연기 신청을 접수받은 후 5일 이내에 입주연기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입주연기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승인 취소)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라 소정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 제9조 따라 구청장과 합의한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제11조(입주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 방법) ①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임대보증금은 입주 시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료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34조를 준용한다. ③ 전기, 난방, 수도 등 공공요금은 매월 징수한다. ④ 그 밖의 공용사무기기 및 실험 설비 사용료 등은 실비를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센터의 제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 할 경우 구청장은 원상복구,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