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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서대문구 · 공포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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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보육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3)

제2조 위탁운영자 모집

제2조(위탁운영자 모집)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자를 선정 할 때에는 구보 및 구ㆍ동 게시판에 공고하여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 다.(개정 2009.7.3)

제3조 신청자격

제3조(신청자격)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립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09.7.3) 1.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법인, 단체 2.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자

제4조 신청서류

제4조(신청서류)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은 선정 심의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육시설 운영 위탁 신청서 2. 위탁신청자 현황(개정 2009.7.3) 3.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개정 2026.8.26.) 5.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6. 위탁운영체 대표 및 시설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이력서, 학력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제5조 심의사항

제5조(심의사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탁운영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7.3) 1. 보육시설 운영능력 (법인의 경우 정관상 목적사업, 조직, 기구, 사업규모, 재산 등) 2. 보육시설의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운영자의 보육, 유아교육 및 사회복지분야 사업실적(개정 2009.7.3) 4. 시설장의 자격 및 경력사항 등

제6조 위탁운영자 선정

제6조(위탁운영자 선정) ① 위원회의 위탁운영자 선정은 출석위원의 투표로 정 하되 최고 득표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한다.(개정 2009.7.3) ② 제1항의 투표결과 동수일 경우에는 재투표하여 그 중 최고득표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한다. ③ 재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선정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위탁운영체에 대하여 심히 부적격하다고 판 단될 때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평가단 구성

제7조(평가단 구성)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보육전문가, 영유아 교육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전부개정 2009.7.3)

제8조 평가기준

제8조(평가기준)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3) 1. 일반현황 : 정ㆍ현원, 반 편성, 종사자현황 등 2. 물리적환경평가 : 보육시설, 놀이터, 교구, 조명, 냉난방설비, 비상재해 대피시설 등 3. 운영ㆍ종사자관리평가 : 시설운영 자체평가 여부, 교사와 아동의 비율, 법정종사자 확보, 교사진의 학력구성 등 4. 보육프로그램평가 : 아동의 건강 및 위생관리, 급ㆍ간식관리, 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아동의 기본 생활습관 형성지도, 교사간 프로그램 정보교환 등 5. 상호작용평가 : 시설장,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관계 등 6. 재정관리평가 : 연간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 편성, 회계장부 및 서류 비치, 보조금집행, 보육료수납관리, 퇴직적립금관리, 결산 등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0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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