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6-08-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 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 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7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구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조(의원의 청가와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본인이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허가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격심사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기고 청구서의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2.1.26.>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긴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피심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구서만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
제1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해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