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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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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운영원칙

제3조(의회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 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정활동원칙

제4조(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

제5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 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의석배정

제6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7조 선서

제7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구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조 의원의 청가와 결석

제8조(의원의 청가와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 의원의 사직

제9조(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본인이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허가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 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 제출

제10조(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격심사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기고 청구서의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2.1.26.>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제1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긴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피심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구서만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

제12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1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해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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