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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서천군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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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2조 및 제24조에 따라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직속기관의 과장, 사업소장, 읍장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및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국장 및 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사무처리

제3조(사무처리) ①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상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제4조(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기획예산담당관

제5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ㆍ조정 2. 중장기발전계획 등 군 종합계획 수립 3. 군정발전 우수시책 개발 4. 주요 정책ㆍ현안 업무 및 각종 업무보고 5. 각종 지시사항(서천군수, 부군수 등) 처리 6. 공약사업 추진 관리 7. 균형발전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생활SOC사업 총괄 8. 현청사 공동화 대응 총괄 9. 장항활성화 사업 총괄 10. 예산편성 운영 및 계획 수립ㆍ조정 11. 정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총괄 12. 지방교부세 업무관리 및 국비ㆍ도비 등 보조사업 관리 13. 예산집행의 지도ㆍ감독 14. 서천군의회 협력 업무 15.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안ㆍ정비 16.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등록규제 정비 17. 행정심판, 소송 총괄 및 고문변호사 운영 18. 혁신과제 발굴 등 혁신에 관한 업무 및 제안 제도 운영 19. 성과 관리ㆍ평가 20. 국가 및 충청남도 위임사무 평가 관리 21. 통계 업무 및 자치분권 추진 22. 그 밖에 기획, 예산, 의회, 법무, 혁신성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 홍보감사담당관

제6조(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군정종합홍보전략 수립 2. 군정홍보 및 광고 계획 수립 3. 언론 홍보 자료의 수집ㆍ배포 4. 서천군수 인사말씀 총괄 5. 군 행정의 감사계획 수립 6.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과 처분요구사항 처리 7. 사정ㆍ공직 감찰에 관한 사항 8. 반부패ㆍ청렴대책 추진 9. 각종 사업에 대한 일상 감사 시행 및 계약심사 처리 10.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종합감사 11.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1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13.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14. 국내 및 국제 교류, 자매결연 도시 등 교류협력 증진 업무 15. 각종 협의회 운영 16. 그 밖에 홍보, 감사, 조사,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 행정복지국

제7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인구정책과, 복지증진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시설정보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직제 및 정원 관리 2. 공무원 임용ㆍ징계ㆍ소청 3.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4. 여론ㆍ동향 관리 5. 선거 및 주민투표 6. 당면 종합시책 지도 7.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근무 관리 8. 공무직 보수 관련 업무 9.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교섭 및 협약 10. 공무원 복무 관리 11. 후생 복지 업무 12. 의전 및 의식 행사 13.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14. 보안 업무 15.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 관리 16. 공동체 사업 총괄 기획 및 시행 17. 주민자치회(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8. 지역치안협의회에 관한 업무 19. 각종 사회단체 관리에 관한 업무 20. 학교 교육 및 교육 기관, 서천사랑장학회 지원 21. 대학교ㆍ대학원 유치 22.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23.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시스템 구축 24. 평생학습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5.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 및 지원 26. 그 밖에 행정, 인사,

제8조 경제산업국

제8조(경제산업국) ① 경제산업국에 투자활력과, 경제진흥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해양산업과, 수산자원과를 둔다. ② 투자활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공기관 유치 및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영ㆍ관리 3. 미래 신성장 전략산업 발굴 및 확보 4. 관광사업(대규모 숙박시설, 골프장) 민자 유치 5. 투자유치 정보 수집 및 홍보 6. 투자 환경 분석 및 기업 동향 파악 7. 농공단지ㆍ특화단지 입주계약 및 입주 업체 사후 관리 8. 일자리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9.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공공형 일자리 사업 10. 장항국가산업단지 공공시설 위탁 관리 및 조성 지원 11. 농공단지 조성 및 시설 유지ㆍ관리 12. 그 밖에 투자유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③ 경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역경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지역경제와 시장 조성 관리 3. 물가안정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4. 연료ㆍ전기와 계량에 관한 사항 5. 한산모시 및 소곡주 육성 정책 수립 및 시행 6. 한산모시 및 소곡주 생산 지원, 인력 양성, 홍보ㆍ마케팅 7. 관내 특산품 관리 및 활성화 8. 자동차 교통 행정

제9조 안전건설국

제9조(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환경보호과, 산림공원과를 둔다. ② 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안전관리정책 총괄ㆍ조정 2. 인적ㆍ사회적재난 대응 총괄 3. 특별사법경찰 지원 업무 4. 재난 관련 위원회와 재난상황실 운영 5. 재난예방시설 설치와 위험지역 지정 점검 6.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총괄 관리 7. 민간 자율방재 기능과 민간협력 8. 민방위, 사회복무요원, 의용소방대 지원 및 비상대비 업무 9. 서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10.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점검 11. 그 밖에 재난안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③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 골재채취 인허가 업무 3. 농업기반조성 업무 4. 도로ㆍ교량ㆍ철도 시설물 관리 업무 5.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6. 소도읍가꾸기 사업과 오지개발에 관한 사항 7. 하천관리ㆍ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8. 치수사업계획 수립ㆍ실시 9. 그 밖에 건설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④ 도시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토이용계획 업무 2. 도시개발과 도시계획 업무 3. 도시계획시설과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 4.

제10조 소장의 직급

제10조(소장의 직급) ①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1조 하부조직

제11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한다. ④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12조 과장의 사무분장

제12조(과장의 사무분장) ①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2. 소내 서무, 문서, 인사, 국비ㆍ도비 예산확보 및 회계ㆍ공인 관리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 4.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대응 5.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 7.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진료 및 검진사업 11.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민건강증진ㆍ보건교육ㆍ영양관리사업 2.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사업 3. 노인보건사업 4.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5. 치매관리 사업 6. 가정ㆍ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7.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8.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9. 장애인의 재활사업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0.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ㆍ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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