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0.>
서천군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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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0.>
제2조(설치) 서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은 서천군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서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9.10.21.>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단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하되, 과반수 찬성이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다음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개정 2019.10.21., 2020.12.21., 2024.11.8.> ③ 부단장, 간사는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하며, 전문성을 고려하여 개인단원은별지 제2호서식, 단체단원은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제2호의3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1.8.>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서천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자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12.21.>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12.21.> ⑦ 읍ㆍ면 방재단원은 서천군 방재단원이
제5조(임원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며,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서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1.>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2024.11.8.>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서천군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정책, 활동방향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천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고, 회원은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이 소집하거나 군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19.10.21.> ④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과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과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과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과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관계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 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응급복구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
제9조(소집) ①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려면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를 말한다)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 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집 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집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20., 2024.11.8.]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경우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2024.11.8.>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2024.11.8.>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서천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서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4.11.8.> 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해의 연중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4.11.8.> ⑦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제11조(금지행위) 방재단에 소속된 모든 사람(이하 “방재단 구성원”이라 한다)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12.20., 2024.11.8.>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4.11.8.>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