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청송군 · 공포일 2026-08-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내시설”이란 계량기를 지난 이후에 설치된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8.10.> 2. “급수공사대행업자”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6에 따른 토목기술자(상하수도) 자격소지자 및 배관기능사2급 이상 자격취득자 중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하려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대표자 포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낙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승인한다. 1. 기존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을 것 2. 수도관 및 계량기 보호통(벽체 포함)을 정상적으로 설치 및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을 것 3. 급수관, 송수관 등 본관에서 직접 분기하지 않을 것. 다만,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4.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허가된 건축물일 것. 다만,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5.6.25.> 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재해복구용 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나.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 단,「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5. 생활용수 목적 외의 급수가 아닐 것 <개정 2025.6.25.> 6. 그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5.6.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공용급수설비의 신청

제5조(공용급수설비의 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용급수설비 설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제6조 급수공사대행업자의 지정 등

제6조(급수공사대행업자의 지정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급수공사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재산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토목기술자(상하수도) 또는 배관기능사2급 이상 자격증 사본 4. 사무실 건물ㆍ토지 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일 경우 승낙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ㆍ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개정 2022.8.10,2023.10.23.> 5.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급수공사대행업자의 의무 등

제7조(급수공사대행업자의 의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시공할 때 본인이 입회하거나 시공에 요하는 종업원으로서 대행업자에 해당하는 시공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둘 수 있다. ② 대행업자는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③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재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시공기술자 및 현장대리인의 변경이 있을 때

제8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의 취소 등

제8조(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급수공사의 하자유발 및 그로 인한 누수 등으로 인해 수용가 또는 공공에 해를 끼쳤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을 기피할 때 3.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3.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횟수가 3회를 초과하였을 때

제9조 급수공사의 범위

제9조(급수공사의 범위)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개정 2022.8.10.>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대지경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군수가 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8.10.> 1. 일반주택 및 건물: 대지경계선 또는 담장으로부터 3미터 이내 2. 아파트 및 공동주택: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 관리가 쉬운 단지 내 공터

제10조 공사의 시행

제10조(공사의 시행)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관 및 그 부속 2. 급수전, 계량기, 보호통 및 그 부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

제11조 공사비부담 및 급수공사의 준공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공사의 준공)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공사비를 전부 부담한다. 1. 급수공사 신청인이 법인사업자의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에 따른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 나.「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②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관계공무원은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급수공사비의 납부 및 정산

제12조(급수공사비의 납부 및 정산)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개별통지하고 정산한다. ② 공공급수설비의 설치의 경우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