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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김해시 · 공포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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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김해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김해시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김해시 지방공사

제3조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김해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평가 및 선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적격 여부 심사 및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인의 계약 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 경영ㆍ회계ㆍ법률ㆍ경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경영ㆍ회계ㆍ법률ㆍ경제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는 2촌 이내 인척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안건과 계약관계에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재직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제7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된 위원은 제1항의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ㆍ의결 사항 등 회의의 주요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보존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위원 및 회의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의무는 임기 후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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