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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푸드 이용 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김해시 · 공포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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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푸드 이용 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증 대상 및 기준

제2조(인증 대상 및 기준) ① 「김해푸드 이용 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김해푸드 인증 대상은 농산물, 축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② 김해푸드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일 것 나. 유기합성 제초제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 다. 영농기록을 작성하였을 것 2. 축산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일 것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축산물일 것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는 농장ㆍ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생산ㆍ취급된 축산물일 것 3. 가공품: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원ㆍ부재료 중 김해푸드 인증을 받은 농ㆍ축산물 또는 김해푸드 인증 기준에 적합한 농ㆍ축산물의 함유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김해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 영

제3조 인증 신청

제3조(인증 신청) 김해푸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김해푸드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김해푸드 인증 교육 확인서 3. 영농일지 사본(농산물인 경우) 4.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해당 농산물의 경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산물인 경우) 5.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서, 유기축산물 인증서 또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농장ㆍ작업장ㆍ업소로 인증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축산물인 경우) 6.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또는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7. 원ㆍ부재료 김해푸드 인증 확인서 또는 김해푸드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가공품인 경우)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해당자)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증명서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 또는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증명서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증명서 라. 그 밖에 관련 기관 또

제4조 교육 이수

제4조(교육 이수) 김해푸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신청 전 김해푸드 인증 관련 교육을 2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제5조 인증 절차

제5조(인증 절차) 김해푸드 인증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 인증심사원

제6조(인증심사원) ① 시장은 현장심사 및 시료 채취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 2명을 두되, 인증 건수 증가에 따라 심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② 심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에 필요한 농산물 등 시료 채취 2.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 심사표에 따른 현장심사 3. 유통 중인 김해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ㆍ축산물 및 가공품(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에 대한 시료 채취 ③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현장심사

제7조(현장심사) ① 심사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 심사표에 따라 현장심사를 한다. ② 심사원은 심사에 필요한 농산물 등 시료를 신청인 입회하에 채취하여 김해푸드 인증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채취 방법에 따른다.

제8조 현장심사 생략

제8조(현장심사 생략)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유기농산물 또는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3.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 4. 원ㆍ부재료 중 김해푸드 인증을 받은 농ㆍ축산물의 함유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시설 또는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5.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가공품

제9조 인증서 교부

제9조(인증서 교부) 시장은 인증 심사 결과 제2조의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증 표시

제10조(인증 표시) ① 김해푸드 인증 표시 및 번호 부여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김해푸드 인증 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 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1. 인증받은 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2.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및 생산연도(생산연도는 곡류에 한정한다) 3. 무게 또는 개수 ③ 김해푸드 인증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인증ㆍ우수농산물인증 및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인증 변경

제11조(인증 변경) ① 김해푸드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품목의 추가ㆍ삭제 등 인증 품목의 변경 2.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 3. 가공품 원재료 또는 제조공정의 변경 4. 그 밖에 인증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그 변경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7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인증 지위의 승계

제12조(인증 지위의 승계) ① 김해푸드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ㆍ취급 또는 가공하려는 상속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김해푸드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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