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회에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7.>
강진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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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회에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7.>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에게 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사항 3. 강진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의 심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 4. 7.]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자문 2. 강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전문개정 2021. 4. 7.] ③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꺼리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1. 4. 7.>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3항에서 이동]<개정 2021. 4. 7.>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4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4. 7.>
제4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ㆍ정책 법률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4.4.> ② 고문은 강진군 법률고문 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21.4.7.>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개정 2021. 4. 7.>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7.>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4.7.>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준 경우 <개정 2021.4.7.>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촉을 해지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1.4.7.> 7. <삭제 2021.4.7.>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자문 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 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4.7.>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같은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7.>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이튿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1.4.7.> ③ <삭제 2021.4.7.>
제9조(자문기록부 보관)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월별로 정리하여 의회사무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