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열려있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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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열려있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시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시민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처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시민전체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2(시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회는 사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25]
제5조(연간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및 운영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대강의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3.8> ② 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4> ③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2.24> ④ 2개 이상의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고, 동시에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일이 동일한 것은 일괄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2.2.24>
제8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13.5.16, 2014.5.14, 2016.3.24, 2017.3.23, 2018.3.22, 2022.2.24>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일에 집회한다.
제9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12.31, 2022.2.24>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12.31, 2022.2.24>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② 의회는 시장 및 교육감에게 매분기별로 해당연도 예산집행실적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8>
제11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