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29.>
도봉구 · 공포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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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29.>
제2조(조직 및 인력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조직체계 및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소속 직원의 정원과 직급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1.4.29.>
제3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19.> 1. 매주 월요일: 학마을도서관, 쌍문채움도서관, 김근태기념도서관. 다만, 학마을도서관 자유열람실은 둘째, 넷째 월요일에만 휴관한다. 2. 매주 화요일: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도봉아이나라도서관, 도봉기적의도서관, 원당마을한옥도서관. 다만,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의 자유열람실은 둘째, 넷째 화요일에만 휴관한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4. 자료의 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경우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휴관 일시 등을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문개정 2021.4.29.]
제4조의2삭 제 <2021.4.29.>
제5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등록자로 하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4.13.>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봉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제1항의 가입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도서관에 제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3.>
제6조(자료의 대출) ① 관장은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21.4.29.> ②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4.13.> ③ 한 사람이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한 도서관 당 10권 이내, 관내 다른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포함 30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또는 독서진흥 등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 기간과 대출 자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3., 2018. 5. 3., 2021.4.29.> ④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희귀 및 귀중자료 2. 사전 및 행정자료, 논문집, 연감, 백서 3. 연속간행물 및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구할 수 없는 도서 5. 삭제 <2017.4.13.>
제7조(자료의 복사) ① 관장은 이용자에게 자료를 복사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4.13.> ② 자료 복사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4.13.> ③ 제1항의 경우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는 관장이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제8조(위탁 및 기증대장 비치) 사람들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위탁 또는 기증된 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기증)자료 접수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개정 2021.4.29.>
제9조(문화강좌 등의 개설) ①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등을 개설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 등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의 규모에 따라 관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4.29.>
제10조(강사의 선정 및 강사료) 제9조에 따른 문화강좌 등 개설 시 강좌의 내용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강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4.29.>
제11조(수강료 납부) ① 조례 제9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강좌개시 7일 전까지 수강료를 세외수입고지서로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관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4.13.> ② 기일 내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강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