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도봉구 · 공포일 2026-08-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8.>

제2조 자녀 순위 결정 기준

제2조(자녀 순위 결정 기준) ① 지원의 기준이 되는 자녀 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출생 순위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자녀와 입양자녀도 자녀 순위에 포함한다. ② 지원 대상 가정이 재혼 가정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전혼(前婚)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한 경우에 한정하여 자녀 순위에 포함한다.

제3조 신청 절차

제3조(신청 절차) ① 출생축하용품 및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4.29., 2022.6.16., 2024. 7. 18.> 1.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개정 2024. 7. 18.> 2. 삭제 <2022.6.16.>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명서류<개정 2024. 7. 18.> ② 주민등록 업무를 관할하는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하면 신청자에게 출생축하용품 및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1.4.29., 2022.6.16.>

제4조 출생축하용품 지원 절차

제4조(출생축하용품 지원 절차) ①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례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출생축하용품 지원 대상자 명부를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7. 18.]

제5조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 절차

제5조(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 절차) ①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례 제7조 및 제9조제2항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8> ② 동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사본과 별지 제4호서식의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 대상자 명부를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8.> ③ 구청장은 명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지급한다. ④ 동장은 매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피보험자의 전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고하고 구청장은 그 내용을 보험기관에 통보한다.

제6조 대장 관리 등

제6조(대장 관리 등)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1.4.29., 2022.6.16.>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 7. 18.> 2. 삭제 <2022.6.16.> 3. 출생축하용품 지원 대상자 명부(별지 제3호서식) 4.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 대상자 명부(별지 제4호서식) 5. 삭제 <2024. 7. 18.>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명부를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부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1.4.29.> 1. 삭제 <2022.6.16.> 2. 출생축하용품 지원 대상자 명부(별지 제3호서식) 3.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 대상자 명부(별지 제4호서식)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