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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금천구 · 공포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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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8.27.> 1.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심판(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행정소송(헌법재판소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 등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사무”란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소송사건에서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수행자

제3조 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하 "소송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7.> 1. 패소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 3. 공탁금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확정된 소송사무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제4조 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제4조(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① 구청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은 미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률지원담당관)에 보고한 후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11.28.> 1. 둘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위임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3. 패소 시 서울특별시 및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다만,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구와의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협의 또는 보고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 2. 그 밖에 소송진행사항과 종결처리

제5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송무용전에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 이송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법무담당부서장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이를 돌려보낼 수 없다.

제6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소송문서를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담당부서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처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 및 처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의 취급자는 기안, 결재, 협조, 조회, 접수, 발송 등을 할 때에는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소송문서의 심사

제7조(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법무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소송문서의 관리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작성ㆍ보관 관리한다. <개정 2026.8.27.> 1. 소장 및 소환장 2.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4. 감정조서, 증인 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ㆍ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련된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소송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담당부서장은 판결서의 원본을 보관ㆍ관리하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이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소송착수

제9조(소송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0조 소송수행 방침결정

제10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을 할 때,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응소방침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다. 상소심 응소의 경우 판결요지 및 상대방 상소사유 라. 응소사유(상소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견서 포함) 마.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 바. 접수받은 소장 사.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2. 상소방침 또는 상소포기방침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다. 전심 판결주문 및 판결요지 라. 상소 또는 상소포기의 사유(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견서 포함) 마.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 바. 전심 판결문 사.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3. 제소(참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반소방침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명, 당사자 등)

제11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제1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29.>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지명 또는 선임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각각 발급한다. 이 경우 주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7호서식) 2.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8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소송위임장(별지 제10호서식)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소송위임장(별지 제11호서식) [제목개정 2023.12.29.]

제12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 3. 변론ㆍ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법무담당부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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