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24.7.18.>
금천구 · 공포일 2026-08-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24.7.18.>
제2조(연탄재 등의 배출방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탄재 등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7., 2013.12.31., 2020.11.27., 2024.7.18., 2024.10.2.> 1. 연탄재: 연탄재의 열에 의하여 변형ㆍ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보관시설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할 것. 이 경우 그 용량을 충분히 하여 연탄재가 깨지거나 넘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가내공업폐기물: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성질ㆍ상태별로 분리ㆍ배출하여야 한다. 3. 삭제 <2000.1.8.>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품의 배출일을 별도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3조 삭제 <2000.1.8.>
제4조(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및 시간)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배출장소와 시간을 지켜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0.> 1. 배출장소 가. 일반주택 및 가로변 지역: 내 집ㆍ내 점포 앞 나. 공동주택 등: 지정된 배출장소 2. 배출시간 가. 주거지역: 18:00~24:00 (토요일 배출금지) 나. 가로변지역: 18:00~24:00 (토요일 배출금지) [제목개정 2023.7.20.]
제4조의2(재활용가능품의 배출요일) 재활용가능품의 배출자는 재활용가능품의 원활한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배출요일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합성수지비닐류, 투명페트병 : 목요일 2. 1호 이외의 재활용가능품 : 월, 화, 수, 금, 일요일
제5조(종량제봉투의 색상 등)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제작 또는 구매할 경우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제작 또는 구매하여 사용한다. <신설 2019.10.10.> ② 조례 제15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색상ㆍ용량ㆍ규격ㆍ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9.22., 2012.3.7., 2013.12.31., 2018.2.5., 2018.8.13., 2019.10.10., 2024.10.2.> 1.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생활폐기물용 일반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는 흰색 반투명,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거용 종량제봉투는 엷은 녹색,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엷은 청색,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엷은 하늘색으로 할 것 2.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를 것 3. 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ㆍ구조ㆍ모양ㆍ치수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을 따를 것.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종량제봉투 판매이윤)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이윤은 종량제봉투 판매가의 9%로 한다. <개정 2012.3.7., 2013.12.31., 2016.1.1., 2019.10.10.> ②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이윤은 납부필증 판매가의 9%로 한다. <신설 2016.1.1.>, <개정 2019.10.10.>
제6조의2(종량제봉투의 광고 게재 등) ① 조례 제16조제2항,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광고 게재 시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광고 사용료는 구 수입으로 하며, 광고비 가격은 협의로 정한다. ③ 광고 제작에 따른 인쇄비, 도안비, 동판비 등 그 밖의 광고 제작비는 광고주가 부담한다. <개정 2013.12.31.> [본조신설 2012.3.7.]
제6조의3(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소 지정 신청)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8.27.> 1. 별지 제8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소 지정 신청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본조신설 2013.12.31.]
제7조 삭제 <2000.12.16.>
제8조(종량제봉투 수불관리) ① 종량제봉투 수불에 관하여 폐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종량제봉투 인계인수서,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봉투 수불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6., 2012.3.7., 2013.12.31.> ② 폐기물처리업자는 매월 종량제봉투 수불현황을 다음달 4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6., 2012.3.7.>
제8조의2(신고필증의 종류, 가격, 색상, 표기사항, 규격 등) ① 조례 제9조의2에 따른 신고필증의 종류, 가격, 색상, 표기사항,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7., 2013.12.31., 2020.11.27.> 1. 신고필증의 종류 및 가격 가. 노랑: 1,000원권ㆍ2,000원권 가. 노랑: 1,000원권ㆍ2,000원권 나. 녹색: 3,000원권ㆍ4,000원권 다. 연두: 5,000원권ㆍ6,000원권 라. 주황: 9,000원권ㆍ11,000원권ㆍ16,000원권 2. 신고필증의 규격 및 표시: 별표 5에 따름 ②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9.10.10.> [본조신설 200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