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6, 2019.12.16.>
고성군 · 공포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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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6, 2019.12.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6., 2021.4.20.> 1. “사업자(사업장)”란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처리시설”이라 한다) 공공폐수처리구역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 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사업장)를 말한다. 2. “운영자”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책임자를 말한다. 3. “폐수관로”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업자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및 기본배출 부과금을 말한다. <개정 2017.12.6.> 6. “계량기”란 오ㆍ폐수 배출 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개정 2017.12.6.>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9.12.16.>
제4조(처리시설 관리ㆍ운영) ① 군수는 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직접 관리ㆍ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위ㆍ수탁 협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는 위ㆍ수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ㆍ수탁운영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25., 2026.8.27.> ③ 군수는 처리시설의 용량,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제6조에 따라 유입승인을 받은 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설치내역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승인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9.12.16.>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 또는 매립 전에 군수에게 배수설비의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한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배수 설비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제8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군수는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2021.4.20.>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ㆍ종점ㆍ합류점ㆍ굴곡점과 관경ㆍ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ㆍ맨홀 등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업장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까지로 폐수를 유입시키는 배수관에는 유량계 등 계량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6. 시간 최대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과 순간 수질이 일평균 수질과 격차가 100밀리그램/리터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업체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해당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③ 사용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 측정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 사업장으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형식은 군수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계, 배출유량 연속기록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량계 등 장치는 제8조제4호에 따라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⑥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같은 기기에 대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⑦ 군수는 사업자가 제5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
제11조(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설치를 마치고 오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및 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3조에 따른 배출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2.16.> 1.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2.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3. 부유물질량(SS) 4. 총질소(T-N) 5. 총인(T-P) 6. 법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