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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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관련 계획과 정책은 제5조에 따른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탄소중립 이행 목표) 시는 법 제7조에 따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5조(양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① 시는 법 제12조에 따라 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부문별ㆍ연도별 목표 및 이행 대책 3. 지역의 기후변화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8. 시 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상황 점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양산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개정 2026.8.27.>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양산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8.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산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나.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8.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