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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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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양산시가 설립한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2015.7.17., 2023.9.7.>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양산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산시립박물관: 양산시 북정로 78 (북정동) 2. 양산시립독립기념관: 양산시 교동5길 20 (교동) <개정 2013.12.27, 2015.7.17., 2023.9.7.>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7.> 1. “박물관 자료”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하는 모든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 <개정 2013.12.27> 2. “일반인”이란 25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제3호(군인), 제4호(청소년), 제5호(어린이)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및 전투경찰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어린이”란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삭제 <2025.9.25.>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12.27> 1. 박물관 자료에 관한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전시 2. 박물관 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그 밖에 박물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개정 2013.12.27>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7>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번째 평일 4.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3.12.27., 2025.9.25.> ② 삭제 <2025.9.25.>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17., 2025.9.25.>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5.9.25.>

제8조

제8조 삭제 <2025.9.25.>

제9조

제9조 삭제 <2025.9.25.>

제10조 관람의 제한

제10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9.7.>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개정 2017.12.19>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유아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 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9.7.>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변상책임

제12조(손해변상책임)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손상케 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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