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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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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산품지정 대상품목 및 관리부서

제2조(특산품지정 대상품목 및 관리부서) 특산품 지정 및 관리부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질병, 사망, 전보, 사퇴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운영 등

제4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산품지정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갖는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지정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특산품 지정신청 등

제6조(특산품 지정신청 등) ① 「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특산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특산품 지정신청서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8.27.> 1. 삭제 <2026.8.27.> 2. 삭제 <2026.8.27.> 3. 삭제 <2026.8.27.> 4. 삭제 <2026.8.27.> 5. 삭제 <2026.8.27.> 6. 삭제 <2026.8.27.> 7. 삭제 <2026.8.2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품목별 소관부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8.27.> ③ 품목별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 품목이 지정대상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특산품 지정신청 품목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26.8.27.>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 품목의 품질을 확

제7조 특산품지정서 교부 등

제7조(특산품지정서 교부 등) ① 군수는 특산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고성군 특산품지정서(별지 제4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특산품 지정번호 부여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특산품지정서는 경제체육과에서 작성하여 품목별 소관부서를 통하여 교부토록 한다. <개정 2022.10.1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ㆍ오손하여 못쓰게 된 때에는 고성군특산품지정서재교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지정서는 반납하여야 하고, 분실하였을 때에는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정대장 등 비치

제8조(지정대장 등 비치) 군수는 특산품 지정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상표의 표시방법 등

제9조(상표의 표시방법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물품 및 포장재, 용기 등에 별표 3의 상표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지정상표의 표시는 지정품목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표면 중 상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상표의 표시방법 외에 소비자 등을 현혹시키거나 내용물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특산품 지정사항의 사후관리는 해당 품목별 소관부서에서 관리토록 하며, 필요 시 위원회의 위원을 참여토록 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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