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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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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을 대내외적으로 표현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8.> 1. "상징물"이란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문장, 철인, 캐릭터, CI, 브랜드슬로건, 군이「상표법」 제36조 및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업무표장과 상표, 동ㆍ식물, 노래를 말한다. 2. "상표권"이란 군이 「상표법」 제36조 및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업무표장과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조례 제12조에 따라 상표권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전용사용권자"란 「상표법」 제95조에 따른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5. "통상사용권자"란 「상표법」 제97조에 따른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 : 별표 1 2. 문장 및 철인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CI : 별표 4 5. 브랜드 슬로건 : 별표 5 6. 상표 : 별표 6 7. 군목(은행나무), 군화(해당화), 군조(괭이갈매기), 군어(명태), 군수(산양) : 별표 7 8. 고성의 노래 : 별표 8

제4조 군기

제4조(군기) ① 군기는 옥내용 기와 옥외용 기로 구분하여 별표1에서 정하는 규격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 ②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③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 문장 및 철인

제5조(문장 및 철인) ① 문장 및 철인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문장은 배지 형태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허가, 인가, 면허증, 군 소유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제6조 상징물의 관리

제6조(상징물의 관리) 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지정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6호에 따른 상표의 관리 부서를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9.2.25, 2020.11.23., 2022.10.11.> 1. 형상 1 ~ 3 : 기획조정실 2. 형상 4 : 투자유치과 3. 형상 5 ~ 6 : 농업기술센터

제7조 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홍보물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등의 포장사업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상징물관리위원회

제8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성군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고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상표권 사용 신청자에 관한 사항 3. 상표권 사용계획 및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 4. 상표권 전용사용권자 선정과 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표권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 사용료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상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5.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특산물로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적격여부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5.28.> ④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10조 상표권 사용신청

제10조(상표권 사용신청) ① 상표권을 사용하려는 자 또는 사용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28., 2026.8.27.> 1. 삭제<2026.8.27.> 2. 삭제<2026.8.27.> 3. 삭제<2026.8.27.> 4. 삭제<2026.8.27.> 5. 삭제<2026.8.27.> 6. 삭제<2026.8.2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25., 2026.8.27.> ③ 군이 직접 주관하여 실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기 전 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8.27.> ④ 삭제 <2021.5.28.> [제목개정 2021.5.28.]

제10조의2 상표권 사용 승인

제10조의2(상표권 사용 승인) ① 사용자가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상표권 사용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사항 변경 시에는 첨부자료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상징물의 목적 및 품위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8.]

제11조 사용심사결과 통보 등

제11조(사용심사결과 통보 등) 군수는 사용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변경)심사결과 통보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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