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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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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2.14, 2021.12.17.> 1. “6.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전투를 말한다.<개정 2011.12.14> 2. “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단서삭제 2011.12.14>, <개정 2014.12.31>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개정 2011.12.14>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개정 2011.12.14>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개정 2011.12.14, 2026.4.10.> 3. “참전명예수당(이하 "명

제3조 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개정 2026.4.10.> ① 명예수당 지급대상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유공자로 한다. <개정 2018.1.2., 2026.4.10.>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유족 등으로 하고, 복지수당 지급대상은 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개정 2014.12.31, 2018.1.2., 2026.4.10.> ③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6.4.10.> [전부개정 2011.12.14]

제4조 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복지수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14, 2021.12.17., 2026.4.10., 2026.8.27.> 1. 유공자에게 월 23만원의 명예수당 지급 <개정 2011.12.14, 2014.12.31, 2018.1.2, 2018.12.21., 2026.4.10.> 2.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등에게 2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개정 2011.12.14> 3. 삭제<2011.12.14> 4.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월 15만원의 복지수당 지급 <신설 2018.1.2, 2018.12.21.> <개정 2023.9.11., 2026.4.10.>

제4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4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6.8.27.>

제5조 명예수당 및 복지수당의 지급신청 등

제5조(명예수당 및 복지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1.12.14, 2021.12.17., 2026.4.10.> ② 군수는 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12.14, 2018.1.2., 2021.2.22., 2026.4.10., 2026.8.27.> ③ 명예수당은 월별로 지급하며, 매월 마지막 날 까지 유공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1.12.14, 2014.12.31, 2016.1.8., 2026. 4.10.> ④ 명예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6.4.10.> ⑤ 복지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2.>, <개정 2021.12.17., 2026.4.10.> ⑥ 복지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

제6조 사망위로금의 지급신청 등

제6조(사망위로금의 지급신청 등) <개정 2026.8.27.> 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유족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1.12.14, 2021.12.17., 2026.4.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유족 등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개정 2011.12.14, 2026.4.10.> ③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 및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다.<개정 2011.12.14, 2026.4.10.>

제7조 지급의 중지

제7조(지급의 중지)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개정 2014.12.31, 2021.12.17., 2026.4.10.> 1. 유공자가 사망 또는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6.4.10.> 2. 유공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개정 2014.12.31>

제8조 환수

제8조(환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수당을 받은 경우 2. 지원 자격이 소멸되거나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잘못 지급된 명예수당 등 ② 삭제 <2018.1.2>

제9조 지급대상자의 관리

제9조(지급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8.1.2., 2021.12.17., 2026.4.10.> [본조신설 2011.12.14]

제10조 신상변동 등의 신고 등

제10조(신상변동 등의 신고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급을 받은 사람 또는 유족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개정 2014.12.31, 2016.1.8., 2021.12.17., 2026.4.10.> 1. 삭제<2016.1.8.> 2. 삭제<2016.1.8.> 3. 사망한 경우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5. 국적을 상실한 경우 6. 제7조 또는 제8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신설 2016.1.8.> 7. 그 밖에 수당 지급을 변경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사항을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본조신설 2011.12.14]

제11조 복지지원 등

제11조(복지지원 등) 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관광시설, 주차장 등 고성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 2. 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이 고성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장사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3. 고성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 4.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시책사업을 할 때에는 저소득 유공자 우선 선발 5. 저소득 유공자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 지원 6. 저소득 유공자 창업 지원사업 우선 지원 [본조신설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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