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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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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의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성군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한다)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송지호 바다하늘센터 및 송지호 바다하늘길 등을 포함한다. 2. “송지호 바다하늘센터”(이하 “바다하늘센터”라 한다)란 군수가 해양관련 체험 및 놀이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을 조성해 고성군민 및 방문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죽왕면 오호리 1-1번지에 조성한 복합공간을 말한다. 3. “송지호 바다하늘길”(이하 “바다하늘길”이라 한다)이란 송지호 해수욕장 연안에서 죽도(대섬/오호리 산 1번지)까지 통행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시설”이란 바다하늘센터, 바다하늘길, 주차장, 화장실, 편의시설 등 복합지구 내 모든 시설을 말한다. 5. “시설 이용료”란 복합지구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리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군수로부터 복합지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7. “사용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복합지구는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1-1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관리ㆍ운영 등

제4조(관리ㆍ운영 등) ① 군수는 복합지구를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시에는 운영비용, 조건, 기간, 의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④ 군수는 복합지구 시설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기적인 시설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제5조 관리위탁

제5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복합지구 시설물의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려는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②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선정되면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갱신에 관해서는 영 제19조에 따른다. ③ 관리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따른다.

제6조 관리수탁자 의무

제6조(관리수탁자 의무) ① 관리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탁받은 시설물 등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 등의 훼손 방지와 내실 있는 유지관리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 3. 관리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4.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수탁재산의 종합운영 관리계획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작성ㆍ제출 5. 매년 2월 28일까지 전년도 수탁재산의 종합운영 결과(이용객, 수입액 포함) 및 수지 결과 보고 6. 수탁 시설 이용자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시설 상시 점검, 안전요원 확보ㆍ배치, 상해보험(배상공제) 가입 등의 제반 사항 이행(안전관리 및 재해예방대책 포함) 7. 이용자 통행 안전 확보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ㆍ정차 및 교통 관리요원, 안내요원, 매표 요원 등의 적정 확보ㆍ배치 8. 시설 종사자의 성실ㆍ친절ㆍ품위 유지 준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방문객 친절 교육 실시, 근무 매뉴얼 마련 후 교육 및 시행 9. 시설 이용 및 제한(통제) 기준 마련ㆍ시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정기 점검 등 각

제7조 관리위탁의 취소

제7조(관리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경우 2.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시설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4.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5. 그 밖에 시설물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시설물이 조성된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가 운영하는 경

제9조 사용허가기간

제9조(사용허가기간) ① 복합지구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8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사용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사용허가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 3.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② 사용자가 시설을 관리할 때에는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환수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 1. 사용자가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사용자가 이 조례 및 사용허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운영시간 및 휴장일

제12조(운영시간 및 휴장일) ① 복합지구의 운영(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월부터 10월까지 : 09시부터 18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 09시부터 17시까지 ② 복합지구의 매표시간은 운영(이용)개시 시각부터 운영(이용)종료 시각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복합지구 운영관리자(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필요시 운영(이용)시간과 매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수탁자는 변경 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복합지구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날) 2.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해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임시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복합지구 운영관리자(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휴장일을 시설별로 따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단, 관리수탁자 및 사용자는 변경시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긴급사항이 발생할 경우 우선 조치 후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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