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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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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는 양산시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2007.12.20., 2023.12.19.>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6.8.27.>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이외의 자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6.8.27.> 3. "인근주차장"이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6.8.27.> 4.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범죄방지 및 그 밖의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상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6.8.27.>

제2조의2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9.>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구분 조사하되,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4. 조사시간은 주간, 야간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5. 조사시기는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크지 않은 시기로 정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6.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3.26]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설치관리자가 정한다.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2.20, 2015.12.31.> ③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적용대상과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0., 2023.12.19.> 1.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 2.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거나 제1호 시간을 초과한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

제4조 주차거부금지

제4조(주차거부금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20.3.26., 2023.12.19.>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사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주차장의 표지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2.20., 2023.12.19.>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및 주의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등) ②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호 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시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호와 같다.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0., 2023.12.19.>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공공 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수탁자의 우선순위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0., 2023.12.19.>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순 위│ 구 분 │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순 위│ 구 분 │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제7조 주차장의 설치등

제7조(주차장의 설치등)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도시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후 실시계획 인가 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유료주차장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이하“시설물 설치허가”라 한다)을 신청 및 시설물 설치 허가시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30., 2023.12.19.> ③ <삭제 2010.11.12>

제8조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있어 제3조 1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19.>

제8조의2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8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7.18., 2023.12.19.>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제9조 하역 주차구획의 지정

제9조(하역 주차구획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 주차구획은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하역 주차구획에는 해당 지정목적에 관계 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2의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획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제10조 요금의 환부

제10조(요금의 환부)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 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환부한다. <개정 2023.12.19.> 1. 회수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요금 2. 정기주차권: 잔여기간에 대한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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