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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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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며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산시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9.>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3.12.27> 3. “청소년수련관”이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문화의집”이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2.27>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 대인관계, 이성 등에 관한 고충을 상담하며, 청소년의 자아성장과 자기개발을 위하여 심리ㆍ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2.27> 6.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4.5.9.>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3.12.27]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27>

제5조 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둔다. <개정 2013.12.27>

제6조 사업 및 기능

제6조(사업 및 기능) ①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지원 2.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각종교육, 연수 및 상담에 관한사항 3. 청소년 지도사 연수 및 각종 수련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② 청소년문화의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운영 2. 청소년의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3.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4. 청소년의 문화예술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5.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7> 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2.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ㆍ의료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24.5.9.>

제8조 시설의 이용

제8조(시설의 이용) ①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7> 1. 청소년 및 일반시민 2. 그 밖에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 되는 자 ② 청소년시설의 내부시설물 및 자료는 청소년들의 교육ㆍ상담ㆍ문화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21조제1항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 무료 개방한다. <개정 2013.12.27., 2024.5.9.>

제9조 조직의 구성

제9조(조직의 구성)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장(센터장)을 두며, 관장(센터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청소년시설의 사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고, 청소년시설을 대표한다. <개정 2012.1.9, 2013.12.27, 2018.12.27> ② 시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에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이 청소년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 관장(센터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담당관ㆍ과장으로 하며, 관장(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청소년 업무 담당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9, 2013.12.27, 2018.12.27, 2019.3.27., 2024.5.9.> ④ 청소년시설별 사업시행을 위한 운영요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배치인원 및 자격기준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27, 2018.12.27., 2024.5.9.>

제10조 채용

제10조(채용)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원의 선발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보수 등

제11조(보수 등) ① 시설별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은 여성가족부 및 양산시 지침에 따르되, 공무원 보수일에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ㆍ집행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출장 등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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