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양산주민편익시설 및 강서주민편익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9., 2024.6.27.>
양산시 · 공포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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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양산주민편익시설 및 강서주민편익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9., 2024.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9.> 1.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이란 제3조에 따른 양산주민편익시설 및 강서주민편익시설(이하 "주민편익시설"이라 한다)의 문화예술시설 및 체육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거나 공연, 교육, 수강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6.27.> 2.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프로그램 수강, 목욕탕 및 찜질방의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6조에 따라 다목적강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제33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19> 5. “유아”란 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7. “성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8. “수강자”란 문화
제3조(명칭과 위치 등) 주민편익시설의 명칭과 위치, 주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주민편익시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주민편익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등) 주민편익시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1.7.8.> 1.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 증진 및 건전여가 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 3. 그 밖에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
제6조(개방 및 이용) 시장 또는 수탁자는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에 항상 개방하여야 하며, 사용 또는 이용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편익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8조(운영시설)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0> 1. 문화예술시설 : 다목적 강당, 문화교실, 목욕탕, 찜질방, 어린이열람실, 청소년열람실, U-영어놀이터, 유아체능교실 등 <개정 2010.11.12> 2. 생활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 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실, 휴게실, 식당, 주차장 등
제9조(적용범위) 주민편익시설 중 문화예술시설의 범위는 문화교실, 다목적강당, 목욕탕, 찜질방, 어린이열람실, 청소년열람실, U-영어놀이터, 유아체능교실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1.12, 2011.9.9, 2012.11.19, 2014.11.10>
제10조(강좌의 범위) 강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민능력개발 강좌 2. 문화ㆍ교양 강좌
제11조(강좌의 운영) ① 강좌 프로그램 종류와 운영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② 강좌 수강생은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모집ㆍ운영한다.
제12조(수강료 등) ①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하되, 수강료는 별표 2를 따른다. ② 수강료 등은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교육 과정에 따라 필요한 재료비 등의 경비를 수강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012.11.19> ④ 어린이열람실, 청소년열람실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신설 201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