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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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활성화 및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농촌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3.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4.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별로 특화된 살고 싶은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를 장려하기 위해 예산이 지원되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6. “사업지구”란 마을만들기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마을이나 권역을 말한다. 7.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을 이행하
제3조(기본 원칙) 농촌지역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인식의 회복을 지향할 것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3. 마을의 개성과 문화, 주민의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5.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지향할 것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추진위원회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지구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윈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로 정한다.
제7조(마을운영위원회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지구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운영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과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을 둘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로 정한다.
제8조(사업 종류) 마을만들기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 2. 마을 사업장들 간의 네트워크 협력사업 3.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중앙 부처별로 시행하는 각종 마을사업 4. 그 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제9조(사업 지원)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마을만들기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시민 인재의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사업 발굴과 체계화)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규로 선정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11조(으뜸마을가꾸기 사업) ① 시장은 국도비 지원사업과 따로 시비를 단계별로 지원하는 소액사업을 미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단계별 소액사업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으뜸마을으로 선정하는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으뜸마을에 국도비 공모사업의 우선응모권을 줄 수 있다.
제12조(사업 지원신청 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신청 시에는 각 사업별 지침에 따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주민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