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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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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 소득 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 2014.10.29, 2021.12.16.>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임대사업용 농업기계 보관창고는 양산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14.10.29>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29, 2020.3.26, 2021.12.16.> 1. “농업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양산시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빌려 사용한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4.10.29, 2020.3.26> 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 실수요자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② 임대사업의 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4.10.29> ③ 소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사업운영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④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개정 2020.3.26>

제6조 관리요원

제6조(관리요원)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0.29>

제7조 임대사업용 농업기계

제7조(임대사업용 농업기계)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한 농업기계 외에 기존 보유 중인 농업기계 중 일부를 임대사업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제목개정 2014.10.29]

제7조의2 임대사업용 농업기계 사전 수요조사 및 폐기

제7조의2(임대사업용 농업기계 사전 수요조사 및 폐기) ① 시장은 임대사업용 농업기계 기종을 선정하기 이전에 농업인(여성, 귀농인, 농업기계 임차 경험이 있는 농업인,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 등)을 상대로 농업기계 보유실태, 임대 현황, 희망 기종 등 성별을 구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임대농업기계의 내구 연한 경과 및 파손 등에 의해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 기종에 대한 수요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② 임대사업용 농업기계 중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에 의하여 매각 및 폐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26]

제8조 임대신청 및 교육

제8조(임대신청 및 교육)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② 소장은 임차인에게 농업기계의 취급ㆍ조작 방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충분히 한 후 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2020.3.26> [제목개정 2014.10.29, 2020.3.26]

제9조 임대기준 및 기간

제9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업기계의 임대기준은 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토록 하며, 1농가당 1기종 2대(동일기종 제외)를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1.2.1, 2014.10.29, 2016.12.2, 2020.3.26> ② ②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양산시 관내 및 인접한 시ㆍ군에서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 관련 단체로 한다. <개정 2011.2.1, 2014.10.29, 2021.12.16.> ③ 임대사용 목적은 농업용에 한한다. <개정 2020.3.26, 2021.12.16.>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에서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그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2020.3.26> ⑤ 임대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2021.12.16.> ⑥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사용 후 지정한 기한까지 입고하지 않는

제10조 임대료

제10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해 징수한다. <개정 2011.2.1, 2014.10.29, 2020.3.26> ② 임대료를 납부하려는 자는 양산시 세외수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외수입고지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2.1, 2014.10.29, 2021.12.16.> ③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농기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따른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④ 농업기계 임대에 따른 운반비용, 유류대 및 제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단, 임차인이 직접 운반하지 못하는 농업기계는 양산시에서 운반할 수 있으며, 운반료는 편도 10,000원으로 한다.<개정 2014.10.29, 2020.3.26> ⑤ 농업기계 임대 후 지정한 기한까지 입고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4.10.29, 개정 2020.3.26> [제목개정 2020.3.26]

제11조 임대료의 감면

제11조(임대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2020.3.26, 2021.12.16., 2023.12.19.> 1. 임대료의 2분의 1 감경 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농업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사.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2. 임대료의 면제: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 중 부당하게 받은 경우는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2021.12.16.> ③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증명서류는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갈음한다. <신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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