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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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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의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0, 2014.5.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8.27.> 1. “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11.11.10> 2.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11.10> 3.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도ㆍ규모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1.11.10> 4.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11.10>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11.10>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11.10>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11.10>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상남도 각 단위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06.08.03>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 및 다목적형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11.10, 개정 2020.3.26.>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1.11.10>

제4조의2 전용차량의 용도변경

제4조의2(전용차량의 용도변경) <개정 2011.11.10>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정수 범위에서 단위기관의 전용 차량을 의전용 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2026.8.27.> <본조신설 2006.08.03>

제5조 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용도변경승인ㆍ규모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제6조 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 ① 경상남도의 단위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특수차 기준정수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방본부장이 별도로 배정한다. <개정 2011.11.10> <단서신설 2011.11.10> ② 경상남도의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개편으로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4.5.22>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제9조 운전직 배치 협의

제9조(운전직 배치 협의)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 정수배정 요청 시 운전직 공무원(이하 “운전직”이라 한다)의 배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조직ㆍ인사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8.27.> [제목개정 2026.8.27.]

제10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단위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2014.5.22>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제11조 용도변경 승인 <개정 2011.11.10>

제11조(용도변경 승인 <개정 2011.11.10>) ① 단위기관이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10, 2014.5.22> ②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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