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8.13, 2010.2.18, 2014.5.22., 2026.8.27.>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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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8.13, 2010.2.18, 2014.5.22., 2026.8.27.>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10.02.18>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7.22, 2004.12.23, 2008.12.31, 2020.12.31.>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0.02.18>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08.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4.12.23> <개정 2008.12.31, 2014.5.22, 2019.3.28>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을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개정 2014.5.22, 2019.3.28, 2020.12.31.>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개정 2014.5.22, 2016.04.28, 2019.3.28> 3. 「지방공무원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02.18> <본조신설 2004.12.23>
제4조 삭제 <1995.07.19>
제5조 삭제 <2014.5.22>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08.30, 2008.12.31, 2010.02.18, 2019.3.28>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한다. <개정 1994.1.22, 1999.6.15, 2000.10.12, 2004.12.23, 2010.2.18, 2014.5.22, 2019.3.28>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0, 2008.12.31, 2009.8.13, 2010.2.18, 2014.5.22., 2023.10.10.>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개정 1994.01.22>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개정 1994.01.22>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신설 1994.1.22> <개정 1995.7.19, 2014.5.22>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8.12.31, 2010.2.18, 2014.5.22>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1996.04.11> <개정 2005.03.10, 2008.12.31, 2012.03.08>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산정한다. <신설 1998.05.06> <개정 2008.12.31>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5.07.19, 1996.04.11, 1996.12.31, 2000.02.17, 2005.03.10, 2008.12.31, 2010.02.18., 2023.6.1.> 1. 삭제 <2023.6.1.> 2. 삭제 <2023.6.1.>
제9조 <삭제 2011.03.10>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07.19, 2008.12.31, 2011.03.10>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7.19, 2008.12.31, 2014.5.22>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6.1.18> <개정 2008.12.31, 2010.2.18, 2014.5.22>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