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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용산구 · 공포일 2026-08-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일괄지급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으며, 월액여비의 지급한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4조 근무지 내의 출장여비

제4조(근무지 내의 출장여비) ① 서울특별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ㆍ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 2. 출장ㆍ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 ② 1일 이내에 근무지 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여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5조 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 ① 제3조에 따라 일괄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다만, 필요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날에 월별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여비지급절차

제6조(여비지급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출원은 출장명령부 등 제반서류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제7조 정산

제7조(정산) 지출원은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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