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산구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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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월액여비)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일괄지급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으며, 월액여비의 지급한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4조(근무지 내의 출장여비) ① 서울특별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ㆍ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 2. 출장ㆍ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 ② 1일 이내에 근무지 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여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5조(여비지급일) ① 제3조에 따라 일괄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다만, 필요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날에 월별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비지급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출원은 출장명령부 등 제반서류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제7조(정산) 지출원은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