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남구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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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8.28.> 1.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통칭하여 “구청장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구가 고발하는 형사사건(수사단계와 형사소송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전출ㆍ퇴직 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
제3조(소송주관부서) 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주관부서가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업무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서울특별시장과의 협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처리한다. 1. 둘 이상의 자치구가 관련된 소송사건 2. 위임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사건으로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상인 사건 3. 패소 시 서울특별시 및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다만,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구와의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인 경우에는 협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협의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 2. 그 밖에 소송 진행사항과 종결처리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 처리) ① 민원여권과장은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 등 관련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하면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문서를 받은 경우,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전자문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여 이송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에 따른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기획예산과장에게 반송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가 따로 지정된 사건은 이를 돌려보낼 수 없다.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소송문서를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 및 처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의 취급자는 기안, 결재, 협조, 조회, 접수, 발송 등을 할 때에는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소송수행자등을 정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수행에 대한 방침결정) ① 구청장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하여 응소 여부를 결정(이하 이를 “응소방침”이라 한다)한다. 상급 법원에 대한 상소 또는 상소의 포기, 반소 여부(이하 이를 각 “상소방침” 또는 “상소포기방침”, “반소방침”이라 한다) 또한 같다. ② 구청장등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제소 또는 참가 여부를 결정(이하 이를 ‘제소방침’이라 한다)하고 기획예산과장에게 소송수행을 의뢰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이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 소의 취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상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같다. ⑤ 소송수행을 위한 방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제9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지정, 지명, 선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 등을 각각 발급한다. 1.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 2. 소송담당자: 지명장(별지 제3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소송위임장(별지 제5호서식)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별지 제6호서식) 5. 소송수행자등의 변경 시: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 지명장(별지 제3호서식), 해임서(별지 제7호서식) ③ 소송수행자등을 지정할 때에는 소송마다 소송주관부서 담당 팀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만 소송담당자를 둔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사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 3.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보고(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기획예산과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선고기일에의 출석 및 보고 5.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1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 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 진행 사항 종합보고 5.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기획예산과장 참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변론, 선고 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2조(형사사건 관련 직무수행) ① 형사사건과 관련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 진행상황 및 사건 결과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형사사건의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