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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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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3. 환경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징수교부금 4.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ㆍ운영 2.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사업 3.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 4.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 설치ㆍ교체 사업 5.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사업 6.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 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지원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연구ㆍ조사 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개인ㆍ단체ㆍ법인 및 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대구광역시 달서구 금고에 예치한다.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팀장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대신한다.(개정 2026. 8. 3.)

제8조 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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