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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원주시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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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인원

제2조(구성인원) ①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특정 성(性)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6. 16.> 1. 읍ㆍ면ㆍ동장 추천: 25명 이내 2.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 10명 이내 3. 공개모집: 35명 이상 ② 제1항의 위원 구성은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여성, 청년 및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이 균형있게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6.>

제3조 위원 모집 공고

제3조(위원 모집 공고)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모집 공고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모집 인원 및 기간 2. 모집 방법과 선정기준 ② 제1항의 공고는 시 공보, 시 홈페이지, 시정홍보지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 및 추천 방법

제4조(신청 및 추천 방법) ①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고 회의록을 첨부한다. ③ 비영리민간단체별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조례 제11조제3항제2호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2.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ㆍ등록된 단체

제5조 선정기준 등

제5조(선정기준 등) ① 위원회 위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성실 납세자 2. 예산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삭제 <2023. 6. 16.> ②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 인원수보다 신청인의 수가 많을 때는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3. 6. 16.>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촉 대상자에게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 위원장 및 원주시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위원장과 해촉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주민의견수렴

제8조(주민의견수렴) ① 위원회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설명회, 토론회 등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9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성한다. <개정 2013. 9. 27., 2014. 4. 18., 2015. 4. 10., 2015. 6. 30., 2018. 10. 5., 2019. 1. 1., 2019. 6. 7., 2023. 6. 16., 2026. 8. 28.> 1. 행정복지분과위원회: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30조제2항제2호 각 목에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산업경제분과위원회: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30조제2항제3호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문화도시분과위원회: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30조제2항제4호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운영분과위원회 가. 주민참여예산제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활동 평가 나. 분과위원회간 이견 조정 ② 분과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운영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와 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3. 6. 16.> ③ 위원은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소속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된다. ⑤ 분과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제10조 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간사 소속 부서의 직제상 차하위담당이 간사가 된다.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서기는 각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예산부서에 제출한다.

제12조 회의의 공개

제12조(회의의 공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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