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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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ㆍ수탁)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운영대행사의 위ㆍ수탁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시스템 운영)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해킹 등 보안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라 관내 금융회사 등을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원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판매대행점 중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지역 판매대행점을 운영 또는 지원 관리할 수 있다.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원주사랑상품권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6조에 따라 협약한 대로 판매대행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제6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등록의 변경ㆍ취소 및 임시 가맹점으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접수된 가맹점 신청서가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1.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 2. 농산물 출하 시기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 [전문개정 2021. 11. 26.]
제7조(상품권 이용약관의 고시) 시장은 등록 가맹점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의 포함된 약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1. 26.]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가맹점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원주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원주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로 한다.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별 또는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원주사랑상품권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할인 및 수수료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ㆍ충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할인기간과 할인대상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인 경우에는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판매를 변경할 때에는 원주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9. 10., 2021. 11. 26.> 1. 개인: 최대 10퍼센트 이내 할인, 할인판매는 월 최대 100만원 한도 2. 법인: 최대 2퍼센트 이내 할인, 할인판매는 연간 최대 1억원 한도 ② 상품권은 운영대행사 또는 판매대행점(이하 “운영대행사등”이라 한다)에서 구매ㆍ충전할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은 전용 앱에서 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매ㆍ충전 시 결제방법은 개인의 경우 현금(계좌이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만 가능하고, 법인ㆍ단체 등은 현금 및 법인카드(체크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가능하다. ④ 시장은 구매자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할인 구매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원주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를 운영대행사등에 제출하여
제11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원주사랑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1. 26.> 1. 관리관: 경제진흥과장 2. 관리원: 원주사랑상품권 업무 담당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원주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발행대장) ①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원주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 내역을 관리할 때에는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대장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