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에 대하여 농업의 새로운 변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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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에 대하여 농업의 새로운 변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2018.12.14.>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2018.12.14.>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육성시책) ①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는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종합적인 농업구조 개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며,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품목과 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육성ㆍ지원한다. ② 시는 농촌을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ㆍ계승하며,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시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득증대 및 보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관내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들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3. 6. 11.> 2. 도 자체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및 식품 산업의 육성과 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인 등의 책무)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야 하며,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농업ㆍ농촌발전 계획수립) ① 시장은 농업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ㆍ도 계획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할때에는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지원대상) 시장은 농업ㆍ농촌과 식품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농업ㆍ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1. 농촌다움의 유지ㆍ보전, 최소한의 농업인의 편익이 보장되는 농촌생활환경 및 경관 조성 사업 2. 신소득작물 도입, 대체작목 육성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작목입식 및 인적ㆍ물적 인프라 구축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 3. 저탄소 녹생성장 추진, 신성장동력 고부가 가치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설비지원, 식품산업 추진 등 농업ㆍ농촌분야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업 4. 토종종자 보존, 주요 작물 등의 품종개발과 농축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5. 환경ㆍ문화ㆍ복지ㆍ관광ㆍ소득이 융화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② 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1.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 등 농촌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2. 농촌관광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및 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체험학습 운영, 농촌축제지원 등 도농교류, 도시민 유치 및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운
제9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법 제15조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안정,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등 농업ㆍ농촌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삼척시의 농업발전전략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2. 농림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농정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농정추진 평가회를 통한 사업의 실행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농림수산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5.12., 2019.7.18., 2021.4.16., 2024. 12. 20., 2026.8.28.> 1. 농협, 경제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7명 이내 2. 수도작, 축산, 시설원예, 과수, 유통ㆍ가공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농업인 9명 이내 3. 농업인 단체 대표 3명 이내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강원대학교 관련 3명 이내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의 개발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요안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이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이에 관련된 위원의 불참을 명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