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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ㆍ관리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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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9., 2025. 5. 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시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 구역은 제외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1.6.9.>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신설 2021.6.9.>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樹木)을 말한다. <종전의 제1호에서이동 2021.6.9.>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담당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ㆍ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4. 가로수 양 및 질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6.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제4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줄이기,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의 특정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 할 것 3. 가지와 잎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였을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이식 때 활착이 쉽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 끊기 및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잔뿌리가 발달한 재배품일 것 6. 재배품이 아니면 수형, 가지와 잎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제5조 중앙분리대 수종 선정 기준

제5조(중앙분리대 수종 선정 기준) 중앙분리대 수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는다. 1. 식재수목의 지하고는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키가 큰 나무는 천근성(얕은 뿌리성) 및 비대성장의 특성이 강한 수종은 피하고 심근성 및 직립성장 특성이 있는 수종으로 하며, 키가 작은 나무는 꽃나무 등 수벽에 적합한 수종으로 선정하여 심는다. 3. 초화류(草花類: 꽃이 피는 종류의 풀)는 꽃의 종류, 꽃이 피어있는 기간, 꽃의 키, 활착률을 고려한 자생화를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조성협의 등

제6조(조성협의 등)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행정기관 또는 시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부터 시 가로수 담당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2025. 5. 23.>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면 시 가로수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제7조 식재위치

제7조(식재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심는다. 1. 보도에 교목을 심을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 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심을 경우 보ㆍ차도 경계선에서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단, 보도 넓이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

제8조 식재시기

제8조(식재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9조 식재기준

제9조(식재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심어야 한다. 1. 교목(키 큰 나무) 가. 식재간격은 8m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 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 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을 맞추어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제공ㆍ경관 보전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식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심을 수 있다. 라.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같은 수종으로 심는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심을 수 있다. 2. 관목(키 작은 나무) 가. 식재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동일수종으로 군식하고, 하나의 식재군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경관 상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종으로 혼식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지피

제10조 도로표지판 등 설치

제10조(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때문에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가지치기

제11조(가지치기) ① 가치치기 대상 및 기준은 산림청 고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제9조에 준한다. ② 가지치기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하에 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병해충의 방제

제12조(병해충의 방제) ① 가로수 병해충 방제요령은 산림청 고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제10조에 준하며, 주요해충 및 방제방법은 별표 1에 따라 한다. ②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하에 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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