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 성장 동력인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해양스포츠의 저변확대로 해양관광도시 삼척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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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 성장 동력인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해양스포츠의 저변확대로 해양관광도시 삼척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트”란 유람ㆍ항해ㆍ경주 등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 2. “해양레저산업”이란「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 기구 관련 기반ㆍ 제조ㆍ 수리 및 교육 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한 레저 산업을 말한다. 3. “계류장”이란 요트를 안전하게 매어 둘 수 있는 부잔교를 말한다. 4. “마리나”란 요트와 오락용 보트를 위한 계류시설ㆍ 수역시설ㆍ 외곽시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시설을 갖춘 항만시설로서 클럽하우스, 주차장, 요트ㆍ 보드 야드, 연수시설 및 녹지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5. “해양스포츠”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스포츠 활동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 활동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레저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강원요트조종면허시험장 대행기관 지정운영 2. 해양레저 산업 육성 계획 및 안전대책 방안 3. 삼척시 마리나 개발계획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강원특별자치도 계획과의 연계)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 하였을때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하였을때는 강원특별자치도 계획과 연계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시장은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삼척시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해양레저산업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요트 등 해양스포츠 관련 경기대회ㆍ체험행사 등의 행사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요트제조시설 및 마리나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요트 등 해양스포츠 산업의 수요창출과 대중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농림수산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7.05.12., 2021.4.16., 2021.11.12., 2024. 12. 20., 2026.8.28.> 1. 삼척시 의회 의원 2. 해양레저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요트 관련 또는 해양레포츠 ㆍ 체육 등과 관련하여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강의 또는 연구하거나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4.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삼척시의 요트 관련 협회 이사 이상의 직책을 갖춘 사람 5. 해양스포츠 관련 경기ㆍ 행사ㆍ 교육 등의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질병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 발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시책 발굴 및 지원)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및 국제 규모의 행사 유치 등 각종 시책을 발굴ㆍ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