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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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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 본청 및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삼척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①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 실ㆍ과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장과 사업소장 및 그 보조기관,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문화관광체육국, 경제산업국, 농림수산환경국, 안전건설국을 둔다.<개정 2024. 12. 20., 2026.8.28.>

제4조 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 ①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 감사법무실, 대체산업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3.01.01.,2025.12.19.,2026.3.27.,2026.8.28.> ② 기획예산실장은 시정의 기획ㆍ종합조정ㆍ예산ㆍ시정홍보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 12. 20.> ③ 감사법무실장은 감사ㆍ조사ㆍ법무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 12. 20.> ④ 대체산업추진단장은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진흥사업의 전략적 추진과 대체산업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신설 2025.12.19.><개정 2026.3.27.><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6.8.28.>

제5조 행정복지국

제5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 민원과를 둔다. <개정 2024. 12. 20.,2026.8.28.>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8.28.>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서무, 보안, 복무, 포상 및 의전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인사,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여론, 반상회운영, 행정구역관리,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5. 공무원단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기록물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7. 선점적 정보력 확보, 지방행정 정보화 및 통신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 주택 및 주택이외의 물건(토지, 건축물 기타) 과표결정에 관한 사항 10.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2.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과 아동, 보육,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 13. 사회복지, 의료구호,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복지, 가족에 관한 사항 14. 민원,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지적,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평생학습센터 운

제6조 문화관광체육국

제6조(문화관광체육국) <신설 2024. 12. 20.> ①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과를 둔다.<개정 2025.7.11.,2026.8.28.> ②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개정 2026.3.27.> 3. 관광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 관광유치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19.> 5. 체육시설 운용ㆍ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신설 2026.8.28.> 6. 대이동굴관광센터, 해양관광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19.,2026.8.28.><종전 제5호에서 이동2026.8.28.>

제7조 경제산업국

제7조(경제산업국) <신설 2024. 12. 20.> ① 경제산업국에 경제과, 에너지과,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과, 전략사업과를 둔다.<개정 2026.8.28.>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6.8.28.> 3.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기업유치, 공장설립,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6.8.28.> 4. 기업지원, 일자리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6.8.28.> 5. 신산업 발굴ㆍ육성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의 전략적 추진에 관한 사항<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6.8.28.> 6. 전기ㆍ가스 등 지역에너지 대책 및 연료 수급에 관한 사항<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6.8.28.> 7.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진흥 및 지역개발 사업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6.8.28.> 8. 지역 특화산업의 발굴ㆍ육성 및 개발, 전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6.8.28.> 9. <삭제 2026.8.28.> 10. <삭제 2026.8.

제7조의2 농림수산환경국

제7조의2(농림수산환경국) ① 농림수산환경국에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해양수산과, 환경과를 둔다. ② 농림수산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추진 및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 육성 및 축산 행정의 종합기획 추진 4.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5. 해양, 항만, 수산, 어업진흥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 환경오염, 폐기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7. 수산자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8.28.]

제7조의3 안전건설국

제7조의3(안전건설국) <개정 2024. 12. 20.> ① 안전건설국에 재난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를 둔다.<개정 2026.8.28.>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자연재해ㆍ풍수해 관련 재난관리, 방재업무 총괄 3. 인적ㆍ사회적 재난관리 총괄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4. 도로, 교량,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6.8.28> 5. 하천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6.8.28> 6.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6.8.28> 7. 도시개발, 경관조성 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6.8.28> 8.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6.8.28> 9. 교통행정의 종합조정 및 교통, 운수,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6.8.28> 10.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건축,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6.8.28> 11. 상수도사업소, 하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각각 설치한다. <개정 2021.12.31., 2026.3.27.>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④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예방관리과를 둔다.

제9조 소장 등

제9조(소장 등) ① 보건소에는 소장을, 보건지소에는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 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지소장은 관할구역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수행한다. ③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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